수강료 환불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내부규정 적용.
  • 환불금액은 대학 본부 사무처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입금까지는 2주정도 소요.
  • 학교자체 양식을 평생교육원으로 메일 또는 방문, FAX 제출.(사유를 정확히 기재)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학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