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내부규정 적용
  • 환불금액은 대학 본부 사무처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입금까지는 2주정도 소요됩니다.
  • 학교자체 양식을 평생교육원으로 메일 또는 방문, FAX 제출해주십시오(사유를 정확히 기재).

 

수강료 환불 기준 – 2024년 4월 19일 개정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비고


학습비 징수기간의 해석

①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
–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의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 1개월 초과: 1개월을 초과하는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② 1개월 산정 기준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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