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과정 교과목
학습시작 시점 | 2019.12.31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2020.1.1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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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
최종학력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과정을 병행)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과정을 병행) |
총 이수학점 | 14과목 (42학점) 이수 | 17과목 (51학점) 이수 |
필수과목 이수학점 | 10과목(30학점) | 10과목(30학점)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시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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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이수학점 | 4과목 (12학점) | 7과목 (21학점) |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사회복지분석론, 장애인복지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19.12.31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2020.1.1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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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분 | 2019년12월31일 이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론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학습 중이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한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
실습기간 | 120시간 | 120시간 | 160시간 |
실습세미나 | 별도기준없음 | 별도기준없음 | 30시간 이상 15주(1주당 2시간) |
실습지도사 | 자격소지 및 경력 | 자격소지 및 경력 + 전년도 보수교육8시간 진행 및 기관 상근 |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실습지도사2명 이상 상근+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과정
이수과정 순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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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이수과목 확인 | 필수이론과목 4과목 이상 , 선택이론과목 2과목 이상 모두 이수 |
2.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과목 수강신청 | 실습세미나 + 현장실습 (수강료 360,000원) |
3. 실습기관 섭외 및 필요서류 | 현장실습을 진행할 실습처는 학습자 스스로 섭외해야 된다. 종강일까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는 구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실습지도자와 함께 작성할 문서도 포함 됨 *제출서류 : 지원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중 택일 |
4. 실습세미나 진행 | 오리엔테이션, 최종보고회,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공부 방법으로 진행한다. |
5. 현장실습 진행 | 현장실습 하루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진행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은 평일,휴일,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모두 가능하다. 본인의 근무지에서는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음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과정
학습진행순서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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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이수 | 2019.12.31. 이전 : 14과목 (42학점) 2020.01.01. 이후 : 17과목 (51학점) |
2.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자격증 취득과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고, 이후 학위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매년 4회 (1월,4월,7월,10월) - 학위신청 매년 2회 (1월,7월) |
3. 자격증 신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상담문의 및 제출서류 접수
- TEL : 031-999-4245 / FAX : 031-999-4244
- E-MAIL : hslee@kimpo.ac.kr
- 담당자 : 평생교육원 이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