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뀝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2급 과정 교과목


학습시작
시점
2019.12.31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2020.1.1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세부내용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최종학력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과정을 병행)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과정을 병행)
총 이수학점14과목 (42학점) 이수17과목 (51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학점
10과목(30학점)10과목(30학점)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시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이수학점
4과목 (12학점)7과목 (21학점)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사회복지분석론,
장애인복지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2019.12.31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2020.1.1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세부 구분2019년12월31일 이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론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학습 중이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한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실습기간120시간120시간160시간
실습세미나별도기준없음별도기준없음30시간 이상
15주(1주당 2시간)
실습지도사자격소지 및 경력자격소지 및 경력 + 전년도 보수교육8시간 진행 및 기관 상근
실습기관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실습지도사2명 이상 상근+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과정


이수과정 순서내용
1. 선 이수과목 확인필수이론과목 4과목 이상 , 선택이론과목 2과목 이상 모두 이수
2.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과목 수강신청
실습세미나 + 현장실습 (수강료 360,000원)
3. 실습기관 섭외 및
필요서류
현장실습을 진행할 실습처는 학습자 스스로 섭외해야 된다.
종강일까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는 구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실습지도자와 함께 작성할 문서도 포함 됨
*제출서류 : 지원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중 택일
4. 실습세미나 진행오리엔테이션, 최종보고회,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공부 방법으로 진행한다.
5. 현장실습 진행현장실습 하루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진행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은 평일,휴일,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모두 가능하다.
본인의 근무지에서는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음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과정


학습진행순서내 용
1.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이수
2019.12.31. 이전 : 14과목 (42학점)
2020.01.01. 이후 : 17과목 (51학점)
2.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자격증 취득과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고, 이후 학위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매년 4회 (1월,4월,7월,10월)
- 학위신청 매년 2회 (1월,7월)
3. 자격증 신청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상담문의 및 제출서류 접수


  • TEL : 031-999-4245 / FAX : 031-999-4244
  • E-MAIL : hslee@kimpo.ac.kr
  • 담당자 : 평생교육원 이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