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모집기간 : 별도공지
  • 교육기간 : 별도공지
  • 등록문의 : 평생교육원 031-999-4245 평생교육원 이학상
  • 신청방법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에서 신청
  • 환급기준 : 전액 자부담, 교육비 환급 대상 아님
  • 상기 교육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 합니다.
  • 수강인원이 적정 인원 미달시 폐강하며, 수강료 전액 환불처리 됩니다.

구분교육기간담당인원강의실수강료모집기간교육기간
원장사전
직무교육
매일
17:00~23:00
총 80시간(20일 과정)
현정희 교수80김포시육아
종합지원센터
160,000원별도공지별도공지